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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1323 · 제22대☆ 팔로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충권
제안일
2026.09.11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함. 또한 직무상 배임, 횡령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별도의 규정을 둔 경우도 있음. 그런데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공격하는 내란, 외환, 반란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에 대하여는 결격사유를 따로 정하는 바가 없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도 형의 집행을 마친 후 5년만 지나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제도적 공백이 존재함. 실제로 국회의원 보좌관이 정치권과 군 인사에 관한 동향 및 다수의 대외비 문건을 북한 공작원과 연계된 인사에게 반복적으로 전달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 6개월 형이 확정된 사례가 있음. 또 다른 국회의원 보좌관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선전, 동조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 반포한 행위로 징역 3년 형이 확정되기도 하였음. 더욱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인물이 이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임용되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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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배포된 부고장에는 해당 인물을 “주체의 혁명가”라고 칭하는 문구까지 기재되어 국민적 논란을 일으킨 사례도 있었음. 이처럼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헌법질서를 부정한 전력자에게 불과 5년의 경과만으로 국가기관과 내부정보에 다시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는 것은 국민의 상식과 공직에 대한 신뢰에 정면으로 배치됨.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자 국가의 안전과 헌법질서를 수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만큼, 반국가범죄 전력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자격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 이에 내란, 외환, 반란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 등을 저지른 사람과 반국가단체에 가입한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자 함(안 제31조제6호의5 및 제6호의6 신설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대식,김성원,김기현,김용태,김석기,이인선,김선교,강승규,김위상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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