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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1299 · 제22대☆ 팔로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영길
제안일
2026.09.1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대법원은 최고법원이자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법 신뢰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므로,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 임명 절차는 매우 큰 중요성을 가짐. 그러나 현행법은 대법관 후보 추천 절차와 관련하여 추천위원회 구성 및 추천ㆍ제청과 관련한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제청된 후보자가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대통령의 임명을 받지 못한 경우 등의 절차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법관 결원 장기화와 대법원 재판 지연 우려가 지속되어 온 것인바, 이를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기한 및 대법관 후보자 추천ㆍ제청의 기한을 법률로 명시하고, 대법관 임명절차 완료 시까지 추천위원회가 존속하면서 제청된 후보자가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대통령의 임명을 받지 못하거나 제청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추가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추천된 후보자에게 사퇴를 부당하게 권유ㆍ종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대법관 임명 절차의 개선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임문영,허종식,민병덕,서미화,박선원,김교흥,임미애,김영호,양부남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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