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재관
- 제안일
- 2026.09.1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위하여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ㆍ중견 자동차 부품기업들은 자금 부족, 전문인력 확보 한계 등으로 여전히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으로의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을 설치하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촉진 및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 및 산업생태계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3조부터 제35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윤준병,주철현,권향엽,김승원,이수진,강준현,문진석,이상식,이정문,김영환,장종태,김원이,장철민,문대림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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