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안
- 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일
- 2026.09.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가결
제안이유·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금고의 법정적립금의 사용 용도를 대손금의 상각 또는 해산 시로만 제한하고 있어, 손실금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협ㆍ수협ㆍ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차이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자산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금고의 경우 상근감사를 두도록 하면서도, 그 결격사유로 금고의 회원이 아닌 자를 규정하고 있어 회원만이 상근감사를 맡게 되므로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임된 중앙회장은 전임자 등의 남은 임기 동안만 재임하게 되어 조직에 대한 이해가 저해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게 하여 상호금융기관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 손실금은 미처분잉여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서로 충당함으로써 금고 운영의 효율성을 달성하려는 것임. 또한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지역금고의 경우 회원이 아닌 자도 상근감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상근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일원화하여 중앙회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산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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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기준 이상으로서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지역금고는 회원이 아닌 자를 상근감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단서) 나. 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손실금 보전 순서를 미처분잉여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으로 명시함(안 제35조제2항ㆍ제5항) 다. 재ㆍ보궐선거로 선임된 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일원화함(안 제64조의2제6항)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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