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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의안번호 2221280 · 제22대☆ 팔로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행정안전위원장
제안일
2026.09.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과 정보체계의 노후화ㆍ연계 미비 등으로 공유재산의 정확한 현황 파악과 체계적인 관리ㆍ활용에 어려움이 있고,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분석 및 지원체계도 미흡한 실정임. 또한,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사용료ㆍ대부료 면제를 위하여 지방의회의 동의 및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고,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출범에 따라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유재산 총조사 및 관리 분석ㆍ진단 제도를 도입하고 공유재산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유재산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며, 재난복구 및 구호를 위한 사용료ㆍ대부료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공유재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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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분석ㆍ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3). 나. 공유재산 관련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4). 다.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사용료ㆍ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 동의 및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함(안 제16조, 제24조 및 제34조). 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에 총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 마.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ㆍ활용을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2조의3). 바.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출범에 따른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사무의 위임 및 일반재산의 양여 등에 관한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함(안 제10조의2, 제14조, 제40조 및 제98조).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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