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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1276 · 제22대☆ 팔로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기형
제안일
2026.09.1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중동 지역에서의 전쟁 등 대외적 충격으로 주요 물품의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최고가격제, 긴급수급조정조치, 매점매석금지 등을 실시하고 있음. 현행법은 매점매석 등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의 수단을 두고 있으나,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거나 위반행위의 신속한 시정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상 제재수단이 충분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매점매석금지 위반 시 법원의 확정 판결 전까지 압수물품의 유통이 제한되어 신속한 유통 촉진이 어려움. 이에 경제적 제재수단을 강화하고 압수물품의 적시 매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물가안정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장관이 매점매석 행위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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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최고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한 자뿐만 아니라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거나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다. 매점매석 등 위반행위를 신고ㆍ제보하고 중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 라.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또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시정 또는 중지 외에 매점매석 물품의 처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9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마.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보고ㆍ자료제출 의무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함(안 제29조). 바. 몰수 대상 압수물로서 해당 물품의 공급 부족으로 물가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매각하고 그 대가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3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영환,박선원,문대림,박해철,김준환,김윤,강준현,정태호,남인순,정일영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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