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미애
- 제안일
- 2026.09.0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주고 있는데, 해당 자산이 신성장ㆍ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및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비율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그 밖의 자산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는 낮은 비율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한편, 지구의 온난화로 인하여 최근 사상 유례없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폭염 등에 대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규모가 영세한 중소사업장의 경우 이동식 냉방기, 환기설비, 차양설비 및 냉방 휴게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내국인이 폭염 등에 대비하여 근로자에 대한 보건조치를 위한 시설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중소기업 졸업기업 100분의 10, 중견기업 100분의 7, 대기업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4)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태규,우재준,임종득,엄태영,이헌승,김대식,김형동,유상범,김재섭,조정훈,서천호,한지아,김선교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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