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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1207 · 제22대☆ 팔로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철민,김종민,정혜경
제안일
2026.09.0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압가스 시설의 설치공사 등에 대한 검사, 정밀안전검진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검사기관이 고압가스 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성장으로 대규모 고압가스 시설이 증가하면서 관련 안전검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에도 위험성이 높은 검사인력을 2명 이상 1조로 편성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검사원의 안전성은 물론, 검사결과의 객관성ㆍ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에 해당하는 고압가스 시설 관련 검사ㆍ감리 또는 정밀안전검진은 2명 이상을 1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검사원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요 고압가스 시설의 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검사결과 등의 객관성ㆍ신뢰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손솔,윤종오,전종덕,임호선,이재관,강준현,서왕진,이정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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