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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1201 · 제22대☆ 팔로우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영
제안일
2026.09.0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최근 공연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소규모 공간에서 라이브 음악을 감상하고 관객이 자유롭게 공연에 호응하는 형태의 공연문화가 확산되고 있음. 특히 이러한 소규모 공연시설은 청년ㆍ신진예술인에게 공연 기회와 창작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의 다양한 공연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이러한 소규모 공연시설은 기존 공연장의 시설기준과 영업 형태에 부합하기 어려워 일반음식점 등으로 신고하여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에 적용되는 영업행위 제한으로 인해 공연의 특성상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관객의 스탠딩 관람이나 춤 등의 행위까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최근 부산 남구의 한 소규모 인디음악 공연장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공간에서 공연을 관람하던 관객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었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절차가 진행되면서, 현행 제도가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공연문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이처럼 현행 제도는 유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업소와 음악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공연시설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여 지역 공연문화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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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을 저해하고 청년ㆍ신진예술인의 공연 및 창작활동 기반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좌석 수ㆍ수용인원 등이 일정 규모 이하인 공연시설에 대하여 ‘소규모공연시설’ 등록제도를 신설하고, 등록된 소규모공연시설을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 인정하는 한편, 해당 시설에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음식 및 주류를 관객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재섭,김민전,유의동,유용원,이성권,김미애,임이자,조승환,배준영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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