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백혜련
- 제안일
- 2026.09.0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석탄산업의 구조조정과 폐광 등으로 침체된 지역의 경제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석탄산업전환지역 및 진흥지구의 지정,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 기업 유치 및 투자 촉진은 물론,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석탄산업전환지역에서 추진되는 개발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지역 내에서 선순환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석탄산업전환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업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행자 및 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개발사업과 연계된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석탄산업전환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석탄산업전환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이광재,장철민,이수진,권향엽,서영석,전진숙,박상혁,김윤,오세희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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