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임문영
- 제안일
- 2026.09.0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통시장의 화재ㆍ풍수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점검과 화재공제 운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재난의 유형에 따른 시장과 상인의 피해에 대응하는 시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전통시장은 개방형 구조와 노후 시설로 인하여 폭염이나 한파가 이어질 때 냉난방 부담이 크나,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을 할 근거가 없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자연재난의 유형별로 시장등과 그 상인에 대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폭염 또는 한파에 관한 특보가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발효된 경우 그 기간이 속하는 월의 냉방ㆍ난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상법」에 따른 폭염 또는 한파에 관한 특보가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발효된 기간이 속하는 월에 상인이 부담한 냉방ㆍ난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 신설).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자연재난의 유형별로 시장등과 그 상인의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그 시책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소관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며, 시책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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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재난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4조의4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권향엽,박해철,오기형,김성범,박균택,양부남,김준환,박희승,김윤,장철민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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