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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1180 · 제22대☆ 팔로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삼석
제안일
2026.09.0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ㆍ소득세 감면, 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어업경영 및 어작업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과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수산업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한 어선어업 생산량 감소, 어가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수산업 유지를 위한 노동력 공급 부족,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어업용 석유류 가격 급등에 따른 출어 포기 등 수산업ㆍ어촌 발전을 위한 제반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올해를 끝으로 만료기한이 도래하는 어업분야의 세제 지원규정 기간연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 또한, 수협 명칭사용용역 및 전산용역 업무가 과세로 전환될 경우 부가가치세가 회원조합 등에 전가되면서 어업인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재원이 축소될 우려가 있음. 이에 수산업 및 어업인 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 중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것을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배당소득세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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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67조). 나. 어업 경영 및 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항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106조). 다.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감면조항의 일몰조항을 3년 연장함(안 제106조의2). 라. 어업인이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및 예금ㆍ적금증서와 통장에 대한 인지세 면제조항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116조). 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과 수협은행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항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121조의25).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박지원,조인철,송옥주,김성범,이개호,박용갑,문금주,이재관,권칠승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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