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1178 · 제22대☆ 팔로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
제안일
2026.09.0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하는 일정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을 해당 세대의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에는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가평군ㆍ연천군 및 옹진군 등 군(郡) 지역도 존재하며, 이들 지역은 상수원 보호, 수질 및 수변구역, 자연환경 보전, 수도권정비, 농지ㆍ산지 보전 등 국가적ㆍ공익적 목적에 따른 각종 규제가 중첩되어 토지이용 및 지역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어 일반적인 수도권 도시지역과는 주거ㆍ산업입지 및 개발 여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음. 이에 수도권에 소재하는 군 지역을 과세특례 대상 지역으로 추가하고, 그 대상 지역 및 주택가격 등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특례 적용 취득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주택수요와 생활인구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국가적ㆍ공익적 규제로 인한 지역적 제약을 세제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성원,안철수,김재섭,최수진,유의동,김용태,고동진,박충권,윤상현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0

🕊️ 보수·진보·중도가 각자 한마디

  • 내 성향(진보·중도·보수)을 고르고, 사실과 근거로 의견을 적어요.
  • 근거 링크를 달고 추천을 받은 글이 위로 올라갑니다(신뢰도·최신성 반영).
  • 욕설·혐오·특정 집단 비하·선동성 표현은 등록되지 않아요.

비판은 환영, 공격은 차단이 원칙입니다.

중도

0

아직 중도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멍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