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준형
- 제안일
- 2026.09.08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이 거부된 사람 등에게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로서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유효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발급 목적을 이루면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는 외국 거주 동포는 남한을 왕래하기 위해 반복적ㆍ계속적으로 여행증명서가 필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로 일회적 여행이 필요한 사람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방문할 때마다 여행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그 기간 동안 횟수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 거주 동포의 왕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여행증명서의 발급 및 사용에 관한 통제도 함께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서왕진,차규근,황운하,김재원,신장식,정춘생,강경숙,김선민,정혜경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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