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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1141 · 제22대☆ 팔로우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
제안일
2026.09.0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기소 기관이 수사를 맡을 수 없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신설된 「공소청법」은 2026년 3월 20일 국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2026년 3월 24일 공포되었으며, 이 법의 부칙 제2조에 의해 검찰이 기소와 수사를 겸행하는 체제에 기초한 「검찰청법」은 폐지되었음. 폐지된 「검찰청법」의 제45조 “검찰청 직원”에 대한 규정 중 “검찰수사서기관등의 직무”에 의하면 “검찰청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검찰부이사관,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수사사무관, 마약수사사무관,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서기, 마약수사서기, 검찰서기보, 마약수사서기보 및 별정직공무원을 둔다”고 했으며, 제46조 “검찰수사서기관등의 직무”에는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서기 및 마약수사서기”가 “검사의 명을 받은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도록 했고, 검찰수사서기관, 수사사무관 및 마약수사사무관은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수사를 한다”고 규정하는 등, 폐지된 「검찰청법」은 검찰청 직원의 직무 중 상당 부분을 범죄 수사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신설된 「공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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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제54조 “공소청 직원”에 대해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일반직공무원을 둔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55조 “공소청 직원의 직무”에 대해 “검사의 명을 받은 검사 직무에 관한 사무”, “형사기록의 작성과 보존”, “국가를 당사자로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자로 지정을 받은 검사의 소송 업무 보좌 및 이에 관한 기록,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존에 관한 사무”, “그 밖에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행정에 관한 사무”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검찰청 직원”의 범죄 수사 직무를 포함하여 폐지된 「검찰청법」에 의해 유지되던 검찰청 전체 정원은 1만 745명이며, 이중 수사 인력이 7,000명 이상인데 반해, 신설된 「공소청법」에서는 “공소청 직원”의 직무 중 범죄 수사가 폐지되었으므로, 기존 검찰청 직원의 정원을 신설된 「공소청법」에 부합하도록 줄어야 할 필요가 생겼음. 한편, 주요 선진국의 경우 검찰의 검사 대 수사관의 비율을 보면, 수사관의 비중이 극히 낮거나 거의 없는 수준임. 미국 메릴랜드 주 록빌 검찰청의 경우 검사 70명에 수사관은 4명에 불과하고, 독일과 프랑스는 검찰청 내부에 자체적인 수사관 조직을 거의 두지 않고 있음. 특히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미국 뉴욕남부지검 및 독일 뮌헨지검조차 검사 대 비검사의 비율은 1대1 수준임. 이에 공소청 직원의 직무에 범죄 수사를 포함시키지 않은 「공소청법」의 제정 취지에 맞춰, 폐지된 「검찰청법」에 의해 유지되던 공소청 직원의 숫자를 줄이되, 검사의 소송 업무 보좌를 위해 적정한 규모의 공소청 직원을 유지하도록 공소청 직원의 수를 규정하여, 국가의 공무원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 하는 것임(제54조의2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준형,강경숙,차규근,김재원,한창민,백선희,서왕진,김선민,윤종오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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