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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1124 · 제22대☆ 팔로우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준형
제안일
2026.09.07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외여행 국민에게 여권의 소지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여권을 발급받은 자에 대해 여권의 분실 등에 따른 범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관ㆍ관리 의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한편,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은 분실ㆍ변조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거나 무효처분된 여권에 관한 정보를 법무부ㆍ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분실ㆍ무효처리된 여권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해당 여권에 대한 정보 제공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여권이 분실ㆍ도난되어 도용되지 아니하도록 보관ㆍ관리에 주의하도록 하는 한편, 효력상실ㆍ무효처분된 여권에 관한 정보 제공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여권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서왕진,차규근,황운하,김재원,신장식,정춘생,강경숙,김선민,정혜경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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