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임이자
- 제안일
- 2026.09.0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기본공제를 두고 있음. 다만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직계비속ㆍ입양자 및 형제자매는 20세 이하인 경우에 한정하여 공제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1명당 150만원의 공제액과 100만원의 소득금액 요건은 오랜 기간 유지되어 그동안의 물가 및 임금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공제의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축소되고 있으며, 20세라는 연령 기준 또한 대학 재학이나 취업 준비 등으로 부모의 부양이 20세 이후까지 이어지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본공제액을 1명당 연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배우자ㆍ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을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800만원 이하)로 완화하며, 직계비속ㆍ입양자 및 형제자매의 연령 요건을 25세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변화한 경제 여건에 맞게 기본공제 제도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 부양가구의 세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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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조제1항).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강승규,조지연,박수민,강명구,안철수,서천호,이인선,이달희,서일준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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