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서영석
- 제안일
- 2026.09.04
- 소관위원회
- 심사 전/미배정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율 제고 및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이른바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자녀 1인당 12개월에서 18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고 있고, 첫째 및 둘째 자녀에 대하여는 차등을 두지 않고 12개월의 동일한 가입기간을 산입하고 있음. 그러나 다자녀가구의 개념이 과거에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고 있어, 출산크레딧 또한 첫째 및 둘째 자녀 대상 가입기간 추가산입 시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둘째 자녀 대상 인정 가입기간을 12개월에서 15개월로 확대하여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라는 제도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박용갑,이수진,서미화,전진숙,김교흥,박지원,김윤,남인순,권칠승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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