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윤종오
- 제안일
- 2026.09.04
- 소관위원회
- 심사 전/미배정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제안이유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해 해당 기업의 발전 및 고용 유지 등의 사회적 필요성 때문에 부의 대물림 방지와 조세 형평성이라는 보편적 원칙을 훼손하며 만든 예외적 제도임. 따라서 가업상속공제의 허용 업종은 가족 차원에서 그 기업을 지속시킬 것이 필요한 업종으로 한정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 제도에는 대부분의 업종이 포함되어 있고, 광업 및 여객운송업 등 국가의 특허나 면허로 독점지대를 획득하는 업종, 주택임대관리업 등이 포함되어 있음. 그 결과 일부 계층은 베이커리 카페나 주차장을 설립하는 등의 수법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 제도는 공제 허용 기업을 현행법의 위임근거 규정 없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백지위임금지원칙을 사실상 위반하고 있음. 이밖에도 공제가액이 과도하고 사후관리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가업상속의 취지에 맞지 않는 등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음. 이에 현행 가업상속공제를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등 가업상속공제를 정비해, 부의 대물림 방지라는 상속세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구현하고 자산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 허용 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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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의 기업 또는 숙련된 기술을 계승할 필요가 있는 업종을 15년 이상 계속 영위한 기업에 한정하여 법률에 명시하고, 공제대상에서 상장기업을 제외함(안 제18조의2제1항). 나. 현행 기업 자산을 처분하지 않으면 상속세 납부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도록 하며, 최대 600억원인 공제금액을 100억원으로 축소함(안 제18조의2제2항). 다.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복원함(안 제18조의2제6항 등).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윤종오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전종덕,손솔,정혜경,이개호,임미애,정춘생,한창민,용혜인,김영배,최혁진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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