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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1108 · 제22대☆ 팔로우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용갑
제안일
2026.09.04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급격한 고령화로 인하여 간병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의료급여의 범위에는 “간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간병비 전액을 환자와 그 가족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그 결과 환자와 그 가족에게 과도한 간병비 부담이 지워지게 되어 치료의 지속이 어려워지거나 가계 파탄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 일례로 한 연구에 따르면 사적 간병비 부담은 2022년 기준 약 10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에 간병을 의료급여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간병에 대한 공적 보장 체계를 마련하고 간병의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되, 주변 사람에게 간병을 받기 어려운 사람부터 간병의 의료급여를 단계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0조의2 및 제11조).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어기구,정준호,김병주,서영교,서영석,조인철,허영,노종면,윤준병,이용우,이해식,진성준,김영환,서삼석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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