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박용갑
- 제안일
- 2026.09.04
- 소관위원회
- 심사 전/미배정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급격한 고령화로 인하여 간병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요양급여의 범위에는 “간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간병비 전액을 환자와 그 가족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그 결과 환자와 그 가족에게 과도한 간병비 부담이 지워지게 되어 치료의 지속이 어려워지거나 가계 파탄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 일례로 한 연구에 따르면 사적 간병비 부담은 2022년 기준 약 10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에 간병을 요양급여의 급여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간병에 대한 공적 보장 체계를 마련하고 차상위계층 등 간병 부담이 특히 큰 취약계층에 대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되, 건강보험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주변 사람에게 간병을 받기 어려운 사람부터 간병의 요양급여를 단계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 및 제44조의2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어기구,정준호,김병주,서영교,서영석,조인철,이재관,허영,노종면,윤준병,이용우,이해식,진성준,김영환,서삼석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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