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황희
- 제안일
- 2026.09.04
- 소관위원회
- 심사 전/미배정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과 문화 진흥 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정보원을 설립하여 문화 분야 데이터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과 지능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문화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문화서비스 제공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문화 분야 데이터의 통합 관리ㆍ활용이 필수적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 분야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문화데이터 생성ㆍ이용 등을 촉진하고 문화데이터를 활용한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 진흥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4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문진석,한민수,이소영,이연희,신영대,이용선,박수현,안규백,김종민,민홍철,최혁진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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