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황희
- 제안일
- 2026.09.04
- 소관위원회
- 심사 전/미배정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시장 내 K-아트(K-Art)의 비약적인 성장과 디지털 전환에 따라 예술은 이제 단순한 향유의 대상을 넘어, 고부가가치 IP(지식재산)를 창출하며 국가의 품격과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높이는 핵심 자산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는 문화예술 유통의 활성화와 예술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예술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정법인이 아닌「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성장진흥원을 설립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예술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도약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재원,김원이,김윤,김종민,손명수,진선미,이광재,문진석,김태년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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