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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1100 · 제22대☆ 팔로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원
제안일
2026.09.04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국내외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기술의 도입ㆍ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문화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기술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산업의 인공지능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인공지능기술 활용 문화상품의 실증 및 시범사업 지원 등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성원,강경숙,오세희,강준현,김한규,이정문,임오경,차규근,정혜경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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