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박용갑
- 제안일
- 2026.09.04
- 소관위원회
- 심사 전/미배정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최근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 및 초고령사회 진입 등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종사자의 역할과 업무 부담 또한 확대되면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용자와의 접촉 및 다양한 업무환경으로 인하여 상해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임. 현재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상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해공제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그 가입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음. 다만, 해당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과 복리후생을 처우개선의 주요 요소로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이 업무수행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등에 따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종사자의 상해로 인한 의료비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6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어기구,정준호,허영,노종면,윤준병,이용우,이해식,진성준,백선희,김영환,서영석,서삼석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0🕊️ 보수·진보·중도가 각자 한마디
- 내 성향(진보·중도·보수)을 고르고, 사실과 근거로 의견을 적어요.
- 근거 링크를 달고 추천을 받은 글이 위로 올라갑니다(신뢰도·최신성 반영).
- 욕설·혐오·특정 집단 비하·선동성 표현은 등록되지 않아요.
진보
0아직 진보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중도
0아직 중도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보수
0아직 보수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