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정혜경
- 제안일
- 2026.09.04
- 소관위원회
- 심사 전/미배정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최근 대구 북구에서 군 사격훈련장 인근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생이 군 사격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탄두에 맞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군사시설과 인접한 지역주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었음. 현행법은 보호구역을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하고, 이 중 제한보호구역을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더불어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특히 군사시설이 도심의 팽창으로 인해 주거지역과 인접하게 된 상황에서 사격장 등 위험성이 높은 시설과 취락지역이 혼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안전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관리 또는 이전계획 반영에 관한 규정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제한보호구역 내 취락지역이 존재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이전 필요성을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보호구역 제도의 본래 취지인 주민 안전 확보를 실질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전종덕,윤종오,손솔,최혁진,황운하,이성윤,김윤,용혜인,김준형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0🕊️ 보수·진보·중도가 각자 한마디
- 내 성향(진보·중도·보수)을 고르고, 사실과 근거로 의견을 적어요.
- 근거 링크를 달고 추천을 받은 글이 위로 올라갑니다(신뢰도·최신성 반영).
- 욕설·혐오·특정 집단 비하·선동성 표현은 등록되지 않아요.
진보
0아직 진보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중도
0아직 중도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보수
0아직 보수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