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전진숙
- 제안일
- 2026.09.0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기준,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지원금의 지급기간은 시행령에서 2034년 12월 28일까지로 제한하고 있음. 참사 피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질환 및 그 후유증은 장기적인 치료와 관리가 요구되는 특성이 있으나, 현행과 같이 지급기간을 제한할 경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의료지원금의 지급기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생존하는 동안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또는 부상 및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기간으로 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후단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박균택,손솔,권칠승,이주희,전종덕,서삼석,이개호,백혜련,오세희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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