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1069 · 제22대☆ 팔로우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
제안일
2026.09.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10ㆍ29이태원참사의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지원금의 경우 동법 시행령에 따라 2032년 10월 28일까지 발생하는 비용에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10ㆍ29이태원참사의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에 따른 고통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난 참사의 피해는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될 수 있으므로 의료지원금을 기간의 제한 없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료지원금의 지급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기 위하여 의료지원금을 10ㆍ29이태원참사의 피해자가 생존하는 동안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보호의무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57조제1항제2호).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박균택,손솔,권칠승,이주희,전종덕,서삼석,이개호,백혜련,오세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0

🕊️ 보수·진보·중도가 각자 한마디

  • 성향(진보·중도·보수)을 고르고, 사실과 근거로 의견을 적어요.
  • 근거 링크를 달고 추천을 받은 글이 위로 올라갑니다(신뢰도·최신성 반영).
  • 욕설·혐오·특정 집단 비하·선동성 표현은 등록되지 않아요.

비판은 환영, 공격은 차단이 원칙입니다.

중도

0

아직 중도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멍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