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광희
- 제안일
- 2026.09.0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고 같은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도 2년 2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단기복무 장교의 3년 의무복무는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 비교하여 복무기간의 격차가 크고, 이러한 장기간의 복무 부담은 안정적인 장교 충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에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자 간 복무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광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62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65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60호)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황명선,임미애,민병덕,김문수,허종식,송재봉,권향엽,양부남,박지원,이연희,이주희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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