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박주민
- 제안일
- 2026.09.0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 「민법」 제781조제1항은 자녀가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혼인신고 시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혼인신고에서 자녀 출산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혼인신고 시점에서는 자녀의 출산 여부와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나지도 않은 자녀의 성과 본을 미리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음. 이에 자녀의 성ㆍ본에 관한 부모의 협의 시점을 현행 “혼인신고 시”에서 “혼인신고 또는 자의 출생신고 시”로 확대하여, 부모가 혼인신고 시점뿐만 아니라 자녀의 출생이라는 실질적 계기에 이르러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성ㆍ본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헌법이 규정한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성평등 이념을 보다 충실히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781조제1항).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이수진,백혜련,전진숙,박지혜,김남근,강준현,최민희,송재봉,권향엽,박해철,복기왕,박용갑,남인순,장종태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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