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출
- 정부
- 제안일
- 2026.09.0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제안이유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를 신청한 납세자가 사전심사 결과 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를 가산세 감면 사유로 추가하고, 성실한 납세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각 과세연도별로 납세신고한 과세가격 및 세액의 적정성 등을 관세사 등이 확인ㆍ검증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관세행정상의 지원 또는 우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성실신고확인 제도를 도입하며,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유인 제고를 위하여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는 한편, 할당관세를 부과하는 물품 중 물품의 신속한 공급 등을 위하여 집중관리품목으로 관리되는 물품은 수입신고 기한을 종전의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마약류 등 수출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공항 및 항만시설 출입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산세 감면 사유 확대(안 제42조의2제1항)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특수관계자 간 거래물품에 대한 사전심사 뿐만 아니라 모든 과세가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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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결과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액에서 감면하도록 함. 나.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근거 및 과태료 규정 신설(안 제44조의2 및 제277조의3제2항 신설) 체납자의 체납 원인 및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확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성실신고확인 제도 및 과태료 규정 신설(안 제115조의2 및 제277조제5항제1호 신설) 1) 관세청장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지정하고 관세행정상의 지원 또는 우대를 할 수 있도록 함. 2)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지정된 자는 과세연도별 과세가격 및 세액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각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해당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라.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에 대한 통관 관리 강화(안 제177조제2항제2호, 제241조제3항 단서 및 제277조제5항제1호의2 신설) 1) 주무부장관이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 반출할 것을 세관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화주 또는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반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2)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에 대한 신속한 유통을 위하여 수입신고 기한을 종전의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 반입일 등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함. 마.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 확대(안 제235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기술을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으로 추가하고, 수출입신고된 물품 등이 산업기술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세관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에 대하여 통관 보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마약류 등의 감시ㆍ단속을 위한 정보 제출 요청 근거 신설(안 제264조의11제2항) 관세청장은 마약류 등 수출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공항 및 항만시설 출입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사.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 폐지(안 제324조제2항)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를 폐지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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