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출
- 정부
- 제안일
- 2026.09.0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및 공공차관협약에 따른 소득세 등의 감면분을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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