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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1048 · 제22대☆ 팔로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철규
제안일
2026.09.0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신뢰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준의 적정성은 전력수급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N-2(송전선로ㆍ변압기 등 주요 계통설비 2개가 동시에 탈락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신뢰도 기준) 중심의 신뢰도 기준이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지속된 송전제약과 발전제약으로 인해 발전설비 이용효율 저하 및 전력공급의 경제성 악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력계통 여건 변화 및 전력수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전력계통 운영 기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전력계통 운영의 유연성을 부여하고 효율성과 경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서명옥,박준태,송언석,조지연,김위상,엄태영,신동욱,김은혜,박상웅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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