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출
- 정부
- 제안일
- 2026.09.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내국세의 범위에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래대응기금으로의 전입금을 제외하고, 이에 따라 내국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지방교부세의 차액 정산 시 내국세 세입 추세치를 반영하여 조정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는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지방교부세의 재원 외에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여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0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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