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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1046 · 제22대☆ 팔로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정부
제안일
2026.09.0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제안이유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 및 실거주자의 조세 부담 완화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금액을 조정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주택자에 대해 세율을 중과하는 체계를 폐지하고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단일 세율을 적용하도록 세율 체계를 개편하며,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한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기준 조정(안 제7조제1항)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1세대 1주택자는 14억원을,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0원을,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정함. 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 조정(안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한을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70’으로 상향 조정함. 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조정(안 제8조제1항 각 호) 종전에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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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12억원을 공제하던 것을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4억원을,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2억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을 공제하던 것을 거주하는 경우에는 9억원을,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억원을 공제하도록 하며, 1세대 1주택자,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및 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납세의무자는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9억원을 공제하던 것을 4억원의 기본공제에 더하여 5억원 중 거주주택가액이 주택가액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방식 조정(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2028년도부터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세율을 중과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단일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마.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산정기준 변경(안 제9조제8항) 종전에는 1세대 1주택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해당 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하도록 함. 바.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 조정(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한을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70’으로 상향 조정함. 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안 제14조제1항)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 45억원 초과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1천분의 30’에서 ‘1천분의 40’으로 상향함. 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대상 확대(안 제20조의2제1항, 안 제20조의2제6항 신설)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소득요건 중 총급여액 기준을 ‘7천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로,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6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각각 1천만원씩 상향 조정하고, 만 65세 이상이고 해당 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자의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합계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함.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 신청 시 납세담보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한 경우 납부유예 기간의 이자상당가산액의 일부를 감면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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