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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1045 · 제22대☆ 팔로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정부
제안일
2026.09.0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제안이유 원활한 가업의 상속을 지원하되 공제 제도를 활용한 상속세 부담 회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상속에 대한 납부유예의 적용대상, 요건 및 한도 등을 정비하고, 최대주주가 상장기업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누르는 행위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가순자산비율이 유사 업종 대비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낮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 평가시점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장주식 평가기간을 확대하는 등 평가방법을 개선하며,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에 신탁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 제도 합리화(안 제18조의2) 1) 공제대상 정비 및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 설치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여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 취지에 맞게 공제업종을 조정하고, 가업의 정의를 신설하여 가업을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하며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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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정하여 공제를 적용함. 2) 공제 요건 및 한도 개편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피상속인의 경영 연수에 20억원을 곱한 금액(최대한도 1,000억원)으로 함. 나.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주가 누르기 평가방법 적용(안 제35조제3항제2호 신설) 특수관계인 간에 주가 누르기 주식을 거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시가가 아닌 주가 누르기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이익의 증여 여부를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함. 다. 자기주식 등 처분 및 취득에 따른 이익의 증여(안 제39조제3항 및 제39조의2제2항 신설)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법인이 자기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준용하여 각각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보도록 함. 라. 공익법인 사후관리 위반 시 가산세 부과 예외사유 추가(안 제48조제8항) 공익법인에 출연한 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일정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하고 총급여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공익법인의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에 따른 사후관리 위반과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마. 장애인신탁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확대(안 제52조의2제3항)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증여받은 재산을 장애인신탁에 신탁한 경우에 적용되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바. 해외 상장 추진 중인 주식의 평가방법 마련(안 제63조제2항제4호 신설) 국내 상장을 추진 중인 비상장주식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해외 상장을 추진 중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국내 상장을 추진 중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준하여 정함. 사. 주가 누르기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 마련(안 제6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최대주주가 상장기업의 주가를 낮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회피할 유인을 축소하기 위해 주가순자산비율이 유사 업종 대비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낮은 경우 또는 현행 평가기간(상속?증여일 전후 2개월)을 적용한 주가 평균이 최근 6개월간, 1년간, 2년간 또는 3년간의 주가 평균에 비해 30퍼센트 이상 낮고 해당 주식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있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평가기간을 최대 6년 6개월까지 확대하는 등 주가 누르기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을 마련함. 아.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제도 합리화(안 제72조의2)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상속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 요건, 한도 및 공제 적용방식 등이 개편됨에 따라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대상 및 적용방식 등을 가업상속공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편함. 자.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변경 및 가산세 부과대상 추가(안 제78조제12항?제13항 및 제82조제8항) 투자조합은 법인격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자를 투자조합에서 투자조합 업무 취급자로 변경하고,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위반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대상에 투자조합 업무 취급자 및 금융투자업자를 추가함. 차.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일괄조회 및 질문?조사권 행사 추가(안 제83조제2항 및 제84조제4호 신설) 가상자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피상속인 등의 가상자산에 관한 과세자료의 일괄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질문?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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