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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1043 · 제22대☆ 팔로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정부
제안일
2026.09.0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제안이유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기주식의 처분은 신주 발행절차를 준용하도록 하는 등 자기주식을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과 관련된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내국법인의 원활한 해외 사업구조 변경을 지원하기 위하여 완전지배 관계의 외국법인 간 사업구조 변경 과정에서 내국법인이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비율을 상향하고, 환경친화적 업무용승용차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감가상각비 등의 손금산입 한도를 조정하며,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세율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취득ㆍ처분 관련 과세체계 정비 1)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대상 조정(안 제16조제1항) 법인이 자기주식ㆍ자기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주ㆍ출자자인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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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대상으로 보고, 해당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대상에서 제외함. 2)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 처분이익 또는 처분손실의 익금 및 손금의 불산입(안 제17조제1항제7호 및 제20조제3호 신설) 내국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처분하여 취득하는 이익이나 손실은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및 손비의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도록 함. 나. 완전지배 관계의 외국법인 간 사업구조 변경 과정에서 내국법인이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비율의 상향(안 제18조의4제5항 신설)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외국자회사와 그 외국자회사가 완전지배하는 다른 외국법인 간 사업구조의 변경 과정에서 내국법인이 그 다른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액으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비율을 ‘100분의 95’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 조정함. 다.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특례기부금 대상 확대[안 제24조제2항제1호마목14) 신설]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소방병원을 특례기부금 대상 단체에 추가하여 해당 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라.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등의 손금산입 한도 조정(안 제2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및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등에 대한 연간 손금산입 한도를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8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그 밖의 업무용승용차의 경우에는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함. 마.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세율 상향(안 제55조의2제1항제3호 및 부칙 제1조 단서)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소득에 추가로 납부하는 법인세의 세율을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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