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출
- 정부
- 제안일
- 2026.09.0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제안이유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적용기간을 출산 전 임신기간까지 확대하고, 위탁아동에 대한 보육수당을 비과세하며,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규모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세대주 배우자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을 위하여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신 거주기간별로 공제율을 적용하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28년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안 제12조제3호머목1)ㆍ2), 같은 조 제5호아목4)] 1)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의 경우 종전에는 해당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까지의 기간에 최대 두 차례에 걸쳐 받는 급여에 대해서만 비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자녀를 임신한 기간 중에 받는 급여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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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2) 근로자 또는 종교관련종사자가 지급받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급여 등의 경우 종전에는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자녀뿐만 아니라 6세 이하 위탁아동에 대한 보육수당에 대해서도 위탁아동 1명당 월 20만원 이내에서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퇴직 임직원에 대한 할인금액의 기타소득 과세 등(안 제12조제5호차목 및 제21조제1항제28호 신설) 법인 등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그 사업장에 종사하였다가 퇴직한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시가보다 할인하여 제공함으로써 그 퇴직자가 얻는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해당 이익 중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퇴직자 본인의 소비를 목적으로 제공받거나 지원받는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법인의 자기주식ㆍ자기출자지분 취득 관련 의제배당 대상 조정(안 제17조제2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의2 신설)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취득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를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해당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 라. 소규모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안 제25조제1항) 주거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규모주택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마.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등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 조정(안 제33조의2제2항 및 제3항)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및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등에 대한 연간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그 밖의 업무용승용차의 경우에는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함. 바.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금액 기준 완화(안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기본공제 대상을 종전에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기본공제 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750만원 이하’로 조정함. 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방법 개선(안 제52조제5항제3호, 안 제52조제7항 신설)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시 취학, 질병의 요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세대 구성원 전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해당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 세대주와 주거를 달리하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일정한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함. 아. 청년의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안 제59조의3제1항) 종합소득이 있는 청년이 연금계좌 중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세액공제율을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100분의 12’에서 ‘100분의 15’로 상향 조정함. 자. 장기거주 소득공제 및 장기보유 소득공제 도입(안 제95조) 1) 종전에는 주택을 포함한 건물, 토지 및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보유기간별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주택과 주택으로 인한 조합원입주권에 대해서는 거주기간별로 ‘장기거주 소득공제’를, 주택을 제외한 건물, 토지와 주택을 제외한 건물 및 토지로 인한 조합원입주권에 대해서는 보유기간별로 ‘장기보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이원화함. 2) 2029년부터는 1세대 1주택이 아닌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거주 소득공제의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100분의 4부터 100분의 30까지로 하되, 2028년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거주기간별 공제율(100분의 4부터 100분의 30까지)과 보유기간별 공제율(100분의 3부터 100분의 15까지) 중 높은 것을 적용하도록 함. 3) 2029년부터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장기거주 소득공제의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100분의 16부터 100분의 80까지로 하되, 2028년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거주기간별 공제율(100분의 12부터 100분의 60까지)과 보유기간별 공제율(100분의 6부터 100분의 20까지)을 합산한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함. 4) 2028년부터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과세 시 장기보유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5) 2029년부터 양도하는 자산에 대한 장기거주 소득공제액은 납세자별로 연간 10억원(2028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양도 주택별로 10억원(2028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각각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차. 장기거주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기본공제금액 확대(안 제103조제1항 단서 신설)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양도가액이 30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공제금액을 ‘연 250만원’에서 ‘연 2,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카.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의 한시적 완화(안 제104조제8항) 1)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2027년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로, 2028년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각각 한시적으로 완화함. 2) 3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2027년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현행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으로, 2028년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각각 한시적으로 완화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4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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