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황희
- 제안일
- 2026.09.0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서민 주거 안정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각종 보증과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지난 2024년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임대보증금보증 사고가 급증하여 대위변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자본 축소에 따른 보증한도 초과를 방지하고자 법정 보증한도를 자기자본의 70배에서 90배로 한시적(3년)으로 상향한 바 있음. 그런데, 해당 보증한도 확대 조치는 일몰제 적용으로 유효기간(2027년 3월 31일) 만료 후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법률의 실효에 따른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유효기한 만료 전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유효기간 도래에 맞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90배에서 70배로 재조정하여 한시적으로 확대되었던 보증 한도를 종전 수준으로 환원함으로써 공사의 건전한 재무관리와 지속 가능한 보증공급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7조).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이연희,손명수,김태년,홍기원,안태준,정준호,허종식,소병훈,맹성규,김교흥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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