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1039 · 제22대☆ 팔로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정부
제안일
2026.09.0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제안이유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한 공제율 등을 상향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전략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한편, 녹색전환 및 경제안보 관련 국내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적격품목의 생산ㆍ판매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입 촉진을 위하여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며,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근로의욕 확대를 위하여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및 지급액을 인상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투자진흥지구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조세특례 1) 우대지역의 정의 신설(안 제2조)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우려 등 경제ㆍ사회여건을 고려하여 조세특례를 적용할 때 우대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우대지역으로 함. 2) 지방에 대한 세제지원 우대 강화(안 제10조, 제24조, 제29조, 제30조

더보기

및 제58조)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국내생산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지방에 대한 공제율, 공제액 및 감면율 등을 우대하여 조정함. 3) 지방이전 또는 특구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실효성 강화(안 제12조의2, 제60조, 제61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99조의9,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 제121조의33, 제121조의36, 제128조 및 제132조, 안 제134조, 제145조 및 제146조제2항 신설) 지방에 이전하거나 각종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추계과세를 하는 경우 조세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등 감면요건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고, 투자 및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감면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며, 감면세액의 일부를 해당 지역에 투자ㆍ연구개발ㆍ고용ㆍ상생협력 등의 방식으로 환류하도록 함. 나.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도 정비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재설계(안 제6조) 비수도권을 세분화하여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율을 상향하고 창업도약중소기업 및 신산업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감면율을 우대하도록 함. 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점감구조 도입 및 장수성실기업 우대감면 폐지(안 제7조) 중소기업 졸업 후 3년간 중소기업 감면율의 50퍼센트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한편,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에 대하여 10퍼센트 우대하여 감면하는 제도를 폐지함. 다.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국가전략기술에 미래형 에너지 분야 신설(안 제10조)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조세특례 중 종전의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함. 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상시화(안 제10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에 대한 적용기한을 삭제하여 상시적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도록 함. 3)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상시화 등(안 제13조) 벤처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를 상시화하고, 벤처기업 등에 대한 유상증자 증자대금 납입, 잉여금의 자본전입, 채무의 자본 전환 기한을 기업 설립 후 “7년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10년 이내”로 확대함. 4)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세율 상향 조정(안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로서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을 현행 “100분의 19”에서 “100분의 21”로 상향함. 5)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실증 테스트베드 법인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안 제19조의2 신설)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실증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라.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신설(안 제24조)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함. 2) 영상콘텐츠 및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8) 중소기업을 졸업한 경우 3년간 영상ㆍ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2.5퍼센트로 상향하여 적용함. 3) 중소기업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확대(안 제28조의5) 중소기업이 안전시설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손금산입하도록 함. 마.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안 제29조) 내국인이 생산 및 판매기준을 갖춘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생산ㆍ판매하는 경우 생산지역별ㆍ과세연도별로 구분하여 해당 판매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2)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취소신청 특례 도입(안 제29조의2) 2026년 12월 31일 이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해당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취소하고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바. 가업승계 및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한 조세특례 1)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합리화(안 제30조의6)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맞추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을 부모가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사후관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2) 중소ㆍ중견기업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안 제30조의8 신설)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업승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피승계기업의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20퍼센트를 감면하고, 승계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승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승계받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함. 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1)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조세특례 확대 등(안 제71조의2)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조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확대하고, 그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수도권 밖으로 이주하는 고령자의 수도권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안 제71조의3 신설)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지역 소재 주택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수도권 밖으로 이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함. 아.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안 제91조의29 신설) 국내주식 등 국내자산에 투자하는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이 가입하는 경우 그 납입금의 10퍼센트를 매년 2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하도록 함. 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안 제91조의30 신설) 전용계좌를 통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202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9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도록 함. 자.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1) 월세액 세액공제의 공제한도 확대 등(안 제95조의2)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15퍼센트를 세액공제하되 그 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청년인 근로자가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17의 공제율을 적용함. 2)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안 제97조의11 신설)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를 202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세율 및 법인에 대한 추가과세 세율을 완화하여 적용(개인인 2주택자는 10퍼센트, 3주택 이상자는 15퍼센트, 법인의 경우 10퍼센트)하되, 해당 주택에 대한 장기거주 소득공제율을 100분의 30으로 하며 해당 기간 경과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거주 소득공제율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차.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1)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인상(안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을 단독가구는 2,2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4,4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함. 2)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안 제100조의5)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을 단독가구는 165만원에서 180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285만원에서 310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각각 인상함. 카. 석유화학 사업재편 기업 대상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세 감면(안 제100조의3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안정을 위해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석유화학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재편 종료 후 2개 사업연도까지 투자, 배당,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 미환류소득의 10퍼센트를 법인세액에 추가 납부하도록 함. 타. 그 밖의 직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1)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장기계약을 체결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운송비 세액공제 신설(안 제104조의30제2항) 내항 관련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3년 이상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에 따라 지출한 운송비용에 대하여 1퍼센트를 세액공제하도록 함. 2)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104조의32)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파.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률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안 제106조의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률을 99퍼센트에서 94퍼센트로 축소하되 그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정(안 제109조) 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한도를 현재 300만원에서 2027년 반출되는 경우 200만원, 2028년 반출되는 경우 100만원으로 축소하는 등 감면액을 하향 조정함. 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투자진흥지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안 제121조의36 신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투자진흥지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를 5년간 100퍼센트, 2년간 50퍼센트 감면함. 거.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1)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안 제122조의3)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ㆍ교육비 등 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성실사업자 등이 청년인 경우에는 월세액의 17퍼센트를 월세액 세액공제 금액으로 함.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정(안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대중교통이용분에 대하여 별도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문화체육사용분에 대해서는 총급여액의 제한 없이 적용하도록 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42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0

🕊️ 보수·진보·중도가 각자 한마디

  • 성향(진보·중도·보수)을 고르고, 사실과 근거로 의견을 적어요.
  • 근거 링크를 달고 추천을 받은 글이 위로 올라갑니다(신뢰도·최신성 반영).
  • 욕설·혐오·특정 집단 비하·선동성 표현은 등록되지 않아요.

비판은 환영, 공격은 차단이 원칙입니다.

중도

0

아직 중도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