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출
- 정부
- 제안일
- 2026.09.03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에 대한 지원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재외동포청장의 권한 일부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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