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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1031 · 제22대☆ 팔로우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태호
제안일
2026.09.0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최근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와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제고뿐만 아니라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근로환경이 우수하고 근로자의 복지 및 행복도 증진에 기여하는 기업을 발굴하여 포상ㆍ지원하는 ‘행복한 일터 인증제’ 도입이 정부 차원에서 논의된 바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고용에 관한 시책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기업의 인증과 일자리 창출 기여자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고용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11호 신설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허성무,이학영,이정문,백선희,임호선,김윤,이주희,임문영,김영환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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