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임종득
- 제안일
- 2026.09.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그런데 재난의 예방 및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재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 신고를 통해 재난으로부터 현저히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재난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함(안 제19조의2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서천호,송언석,이상휘,김용태,강명구,김태규,김예지,김성원,김위상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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