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1016 · 제22대☆ 팔로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지아
제안일
2026.09.0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발달장애인 돌봄은 상당 부분 가족 등 보호자에게 의존하고 있어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달장애인이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돌봄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 지원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긴급돌봄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긴급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운영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돌봄 공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긴급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5 신설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성원,김건,최보윤,이상휘,배준영,조지연,박성훈,김기현,고동진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0

🕊️ 보수·진보·중도가 각자 한마디

  • 성향(진보·중도·보수)을 고르고, 사실과 근거로 의견을 적어요.
  • 근거 링크를 달고 추천을 받은 글이 위로 올라갑니다(신뢰도·최신성 반영).
  • 욕설·혐오·특정 집단 비하·선동성 표현은 등록되지 않아요.

비판은 환영, 공격은 차단이 원칙입니다.

중도

0

아직 중도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