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허영
- 제안일
- 2026.09.0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 추진 시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후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 등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의무 위반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공사비 검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사비 검증 의무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증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0조제2항제1호의2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박상혁,박용갑,박정,조인철,한정애,김영환,문진석,한민수,홍기원,박균택,이해식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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