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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1012 · 제22대☆ 팔로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용갑
제안일
2026.09.0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등에 대하여 이전한 지역의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하 “지역인재”라 함)을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 비율 및 기준 등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연간 채용규모가 5명 이하인 경우에는 지역인재 채용의무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전공공기관등이 채용 공고 시 직렬을 세분화하거나, 채용 시기의 연도를 불필요하게 나누어 채용 공고를 하는 방식 등으로 채용규모를 5명 이하로 하여 지역인재 채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채용규모를 사유로 채용의무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이전공공기관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채용의무를 면제받은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2항 및 제6항 후단 신설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이연희,박정현,어기구,서영석,조인철,허영,윤준병,김남근,강준현,김영환,김준혁,이재관,이건태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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