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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1009 · 제22대☆ 팔로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
제안일
2026.09.0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상 해수욕장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재규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해수욕장 개장기간에 텐트, 그늘막, 캠핑용품, 캠핑용 자동차 등을 장기간 설치ㆍ방치하여 특정 장소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소위 ‘알박기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더욱이, 현행법상 10만 원의 과태료는 유사 입법례인 「주차장법」 및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50만원)과 비교할 경우 매우 낮은 수준으로, 지방정부가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과태료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수욕장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 과태료 부과 수준을 상향 개정하여 해수욕장 내 질서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국민 모두가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3항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이학영,박희승,이언주,박용갑,이용우,이춘석,최혁진,송옥주,임미애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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