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임호선
- 제안일
- 2026.09.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최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경기 지역 지방도 차선의 31%가 반사성능 불량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강원 지역의 경우 휘도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도로 공사 현장의 73%가 재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노면표시 품질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지성 호우 등 이상기후 속에서 차선 등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불량은 야간이나 악천후 시 운전자의 시인성(視認性)을 급격히 저하시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 교통사고로 직결될 우려가 큼. 그러나 현행법은 시장등을 노면표시의 설치ㆍ관리 주체로 규정하고 있을 뿐, 성능 점검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은 부재한 실정임. 현재 경찰청 내부 지침인 「교통노면표시 설치ㆍ관리 업무편람」에 따라 측정 및 합동점검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편람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지자체 등 도로관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실제로 매년 전수점검을 실시하는 국도와 달리, 지방도는 점검 의무 부재로 노면 상태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 안전관리 대신 민원이나 사고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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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사후에 조치하는 땜질식 관리에 그치고 있어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점검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함. 이에 시장등 및 도로관리자로 하여금 도로에 설치된 노면표시의 성능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은 점검 결과를 확인하여 필요 시 개선을 요청하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사고나 민원 발생 시에만 조치하던 사후 관리 관행을 근절하고 지자체의 선제적인 예산 확보와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도로 관리를 유도하여 노면표시 불량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임문영,김주영,임미애,이상식,강경숙,윤종군,신정훈,정춘생,김승원,이재정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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