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광희
- 제안일
- 2026.09.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 법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경우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한 특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노숙인복지시설에 대하여도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숙인복지시설의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광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서미화,전진숙,김문수,안태준,이주희,윤건영,임미애,김남희,양부남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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