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준형
- 제안일
- 2026.09.01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 구호인력의 발굴ㆍ육성ㆍ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긴급구호 종사자가 참혹한 재난 현장이나 다수 사상자 발생 상황 등에 직접 노출될 수 있어 이들의 안전대책과 심리지원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본대책에 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 해외긴급구호인력의 안전대책 및 심리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호).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강경숙,서왕진,정혜경,신장식,정춘생,김선민,박은정,이재강,황운하,김재원,차규근,김종민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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